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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0830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은 1919. 2. 10. 전남 담양군 J 전 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피고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이하 ‘피고 담양대숲마루’라고 한다)는 K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7. 2. 9.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2017. 2. 9. 광주지방법원 2017금제584호로 수용보상금 25,979,250원을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을 한 후 그 때까지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I이 1978. 6. 20. 사망 당시 상속인은 L 뿐이었고, L는 1998. 11. 15.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 L에 대하여 L의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C, 소외 M이 상속을, L의 외손녀 피고 G, 피고 H가 대습상속하였다

(L의 남편 N는 1983. 11. 8. 사망하였었고, L의 딸이자 피고 G, H의 어머니인 O은 1992. 4. 15.에 사망하였었다). 그리고 M은 2012. 12. 19.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D, 그의 자녀들인 피고 E, 피고 F가 M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망 I의 상속인은 현재 피고 담양대숲마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즉 B, C, D, E, F, G, H이다

(이하 망 I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피고 B 외 6명’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망 I으로부터 197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1997년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1.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 B 외 6명은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