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3. 7. 3. 03: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약 50c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