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 5. 오후 경 아산시 E에 있는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부터 1회 당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사이에 위 ‘F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6.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G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2015. 10. 26.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등을 하러 온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장소 안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5. 18. 경 아산시 H에 있는 건물 4 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