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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6 2015고단325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325호 범죄에 관하여 징역 4월, 2015 고단 1628호 범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25』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김해시 B, 5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판매사원으로서 매장 내 고객 상담 및 수금 안내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9월 초순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E에게 1,690,000원 상당의 하이라이트 전기렌지를 1,3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월 중순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F에게 168,000원 상당의 마그마 팔찌 1개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월 말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G에게 1,980,000원 상당의 이온 수기 1대와 2,200,000원 상당의 녹 용( 건강식품) 을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인 3,88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1. 16:00 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D 매장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000원 상당의 하이라이트 전기 렌 지 3대,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이온 수기 2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 등 합계 11,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628』

1. 피고인은 2013. 12. 17.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