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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2고정247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경 밀양시 B 소재 하천구역 내에서 평상 3개, 가로 120미터, 세로 4미터 크기의 차광막 2개를 설치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