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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05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총 14회(미수범행 포함)에 걸쳐 합계 19,175,58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사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C”을 “AE”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