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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959

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 회사’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은 2014. 11. 2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5. 피고 B에게 D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1,500만 원 채무 변제를 위해 대구 중구 E,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한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사무실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을 양도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와 피고 B은 D 회사의 채무 1,500만 원이 변제될 경우 위 각서는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이 사건 사무실 내에 있는 동산을 각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와 피고 B은 2014. 11. 5.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D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1,500만 원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D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추후 1,500만 원이 변제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다시 반환하기로 한다. 2) 피고 회사가 설립되면 원고를 사내이사로 취임시키고, F나이트클럽 및 G나이트클럽과의 계속 거래로 발생되는 순수입의 30%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며, D 회사 거래처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2014. 10. 31. 기준 D 회사의 부가가치세 미납금 10,842,320원과 D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사무실에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사용하였으며, 원고를 사내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