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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3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쏘렌토R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 ㈜ 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대금 중 2,460만원을 대출해주면 월 747,266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 받은 후 이를 다시 임의로 매도해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차량 구입 및 이를 위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으로 그 대금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량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 2,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 운행하려고 하여, 이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고, 한편 ㈜ 현대캐피탈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여 대출을 해 준 것이어서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 단

가. 법 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