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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단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15: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위 시장 건물 출입문 개방 여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자신의 경비원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는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당시 경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친 적은 있다는 취지의 내용)

1. 증인 E, G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쳐서 2미터 정도 뒤로 나가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 등)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문을 여닫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기에 그것을 확 뿌리치니까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취지의 내용 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캡쳐 16매

1. CCTV 동영상(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몸싸움의 경위, 태양,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를 잡는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린 것은 소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