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9나2057283 손해배상(기)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호준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가합568479 판결
2020, 10. 8.
2020, 11,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3,471,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757,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합성목재 제품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제4면 제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E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우수조달물품인 이 사건 합성목재를 납품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 금 합계 502,524,000원(= ㎡당 단가 112,800원 × 납품 물량 4,455㎡) 상당의 이 사건 합성목재를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성목재에 관한 우수조 달물품 지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누락하였고, 결국 이 사건 합성목재에 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합성목재를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합성목재가 부산광역시에 납품되었을 경우 원고가 취득하였을 수수료 150,757,200원( = 납품 예정 대금 502,524,000원 X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율 3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의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자재단가표(갑 제8호증), 예산내역서(갑 제16호증)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G가 2017년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행한 설계도서 변경작업은 경미한 변경 작업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설계업무에 대한 자문은 소외 회사가 계속하여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재단가표나 예산내역서에는 그 작성자와 결재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를 근기로 소외 회사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의 제7면 제13행의 "이 사건 합성목재와 고내식 각관에"를 "이 사건 합성목재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제7면 제 16 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의 기재를 삭제하고, 제8면 제3행의 "④"를 "③"으로, 제8행의 "⑤를 "④"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기우종
판사김영훈
판사주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