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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0 2017가단177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 D를 상대로 공사대금 3,8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31394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7230호)하였으나 2017. 4.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공사대금 3,850만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5543호로 D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공사대금 27,544,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카단50075호로 D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라.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3,850만 원이 공탁되자,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6,092,526원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2,493,545원을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10.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일을 기준으로 민법에서 정한 시효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의 납품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채권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D와 공모하여 부풀려진 채권 금액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