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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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 공급받는 자 : 피고 (2) 품목 : 강마루 (3) 공급가액 : 22,880,000, 세액 : 2,288,000원 합계 25,168,000원
나. 주식회사 대림산업은 강릉시 E아파트에 관한 마루시공 및 마루철거공사를 계약금액 188,000,000원으로 주식회사 D(대표이사 F)과 주식회사 C(대표이사 F,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가 공급한 강마루는 위 E아파트 마루시공 공사에 사용되었고, 원고는 피고 이외에 주식회사 D이나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미결제금액인 25,16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급계약으로 공급받은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이다.
피고는 세무자료가 부족하였던 관계로 원고에게 공급계약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다.
3.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 바(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오직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이외에 다른 회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원고가 공급한 강마루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가 시공한 마루시공 공사에 사용되었던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