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768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8. 21. 기준 양수금 13,030,78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8. 21. 기준 양수금 13,030,78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