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768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8. 21. 기준 양수금 13,030,78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