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228 | 양도 | 2017-11-29
조심 2017서4228 (2017.11.29)
양도
경정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종중원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전입하여 사망시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종친회)의 결정에 따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종중회원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이 종중회의록, 경작확인서, 종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국심2007중3876
OOOOOOOOOO
OOO세무서장이 2017.6.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4년 6월에 취득한 OOO이 OOO로 편입되자 종토를 OOO일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나. 1970년에 대토로 취득한 OOO를 쟁점토지 소재지에 살고 있는 종중의 종원인 OOO이 경작해오던 중 2014년 6월 “OOO 주변도로 개설사업”에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하여 2015.2.24. 8년 이상 자경감면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6.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OOO 종중재산으로 OOO에 소유한 토지 등이 OOO에 편입되면서 부득이 1970년 5월에 대토로 취득한 것으로 4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쟁점토지를 정부시책에 따라 OOO에서 수용한 것이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종친회)의 결정에 따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OOO) 종중회원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였음이 종중회의록, 경작확인서, 종중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결실된 생산물(쌀)은 종중의 시제 및 행사에 일부 찬조 또는 기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2.5.29. OOO 고시 제2010-342호에 따라 OOO 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중원 OOO은 동 양도물건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사망일 이후에는 배우자 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은 OOO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쌀직불금과 농업손실보상금 등의 수입에 대하여 종중과 결산하여 처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들이 OOO 농지를 경작하는 기간동안 경작을 위해 지출한 내역이나 생산물을 수령한 내역에 대한 증빙을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OOO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선산은 OOO에 위치하여 거리가 상당한바,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제사 등을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종중의 시제나 각종 행사에 대하여 그 비용의 출연 근거 및 수익의 귀속처에 대한 기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이 2012.5.29. 수용된 OOO필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은 사실은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처분청과 과세처분의 과정이 상이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중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OOO에게 경작을 하게 하고 매년 소출된 결실물(쌀)로 가을시제와 행사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경작자인 OOO의 경작비용으로 대체하였다는 종중원 및 경작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종중의 총무 OOO 전화 통화한바, 종중에서 양도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수확물을 종중에게 귀속시킨 사실을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에 비추어 영농비용 및 수확물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이 없는 단순한 대리경작으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중 도로를 제외한 답 2필지는 1970.8.6. 취득하였고,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해 실지 지목이 답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종중원 OOO은 1970.4.6.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인 OOO로 전입하여 2010.10.1. 사망시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종중원 OOO은 동 양도물건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사망일 이후에는 배우자 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득내역은 1992년 및 1993년 2개년간 수입금액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는 OOO에 수용되어 2014.6.30. 현금보상액 OOO지원에 공탁되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 종중확인원, 종중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종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그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여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 유물로 사용․수익하는 것인바, 종중 소유의 농지는 개인소유 농지와 달리 종중이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 종중은 그 권리의 행사 주체가 동등한 지위에 있는 회장․대표․이사․기타 종중원 등 그 구성원이므로 종중농지는 그 구성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OOO), 쟁점토지 중 도로를 제외한 답 2필지는 1970.8.6. 취득하였고,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해 실지 지목이 답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종중원 OOO은 1970.4.6.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OOO로 전입하여 사망시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그의 사망일 이후에는 배우자 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종친회)의 결정에 따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44년간) 종중회원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이 종중회의록, 경작확인서, 종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