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1민,124]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마치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어도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라고 본 경우
대한불교법화종 종정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뒤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청이 사찰을 둘러싼 이사건 분규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비록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마치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한들 그 자는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라 할 것이다.
대한불교법화종 용운암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삼천포시 동동 459의 2, 같은동 460 세멘브록조 아연즙 평가건 불당 1동 건평 1평 5홉 2작, 세멘브록조 아연즙 평가건 불당 1동 건평 6평 8홉 2작, 세멘브록조와즙 평가건 요사 1동 건평 27평 4홉, 목조와즙 평가건 법당 1동 건평 10평 7홉 5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본안전으로 소외 1은 원고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가 아니라고 항변하므로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1,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소외 4는 1974. 10. 4.께 망 소외 5를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여 소외 5가 관할청인 삼천포시장에게 위 날짜 주지취임등록을 마쳤으나 1978. 6. 15. 사망하자 소외 4는 그해 11. 11. 소외 5를 위 주지자리에서 해임하고 1979. 5. 21. 소외 1을 위 주지로 임명하여 소외 1이 1980. 4. 11. 위 삼천포시장에게 위 주지취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달 15. 위 삼천포시장으로부터 피고와의 위 사찰을 둘러싼 이사건 등 분규를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마당에 위 인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비록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마치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한들 소외 1은 위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라 하겠으므로 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면, 청구취지에 적은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하겠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피고와 소외 5가 위 건물을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 당심증인 소외 9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그 내연의 남편 소외 5가 1974. 7.께 소외 6으로부터 이사건 암자를 매수하여 신·개축으로 위 건물을 이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되 나아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의 뜻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소외 9의 나머지 일부증언 말고는 달리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마당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