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동 종 전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0 년) : 벌금 1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3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년)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집행유예 결 격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7. 21.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 3. 00:40 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칠 산 파출소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내 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무면허 음주 운전의 위험성, 동종 전과(= 판시 전과 4회 음주 무면허 운전 벌금형 4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모, 고등학생 딸 1명),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8 고단 30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