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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34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초과 지급된 이자액은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697호)을 통하여 정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고, 2012. 5. 25.경 대부업을 그만 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