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1400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가 2017. 10. 15.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D) 앞 격실에서 자동차용 경유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위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되어 있다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45일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4.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시료를 채취할 때 사용한 샘플통에 다른 이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고, 설령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차량의 노후화로 앞 격실과 뒷 격실을 연결하는 밸브가 느슨해져서 뒷 격실에 있던 석유가 앞 격실로 소량 스며든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