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99』

1. 피고인은 2011. 11. 20.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껌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같은 곳 문 앞에 뿌려 놓은 후 위 D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같은 날 23:30경까지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D 슈퍼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4.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소리를 지르며 슈퍼 내 연탄난로에서 불이 붙어 있는 연탄을 꺼내어 가게 앞에 뿌려 놓는 등 같은 날 24:00경까지 4시간 가량 피해자의 위 슈퍼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6.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슈퍼 앞에 있는 크기 미상의 돌멩이로 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옆 부분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F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601』

4. 피고인은 2011. 12. 8. 22:40경 제1항 기재 D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레조 승용차량에 슈퍼 밖에 놓여있던 프라스틱 의자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등에 던져 수리비 시가 660,935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