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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6노3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은 2016. 9. 3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한다.

2.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폭력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1 회씩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 있으며, 피고인 C은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침입하여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공장은 당시 폐업한 상태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