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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186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E’ 소프트웨어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복제ㆍ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B 직원 전화 진술) 프로그램 등록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권계약 발췌, SW불법사용정보, IP조회 회신, 맥주소 캡쳐, E 설치정보 캡쳐, E 파일 목록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약식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의 저작재산권 침해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