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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550 | 부가 | 2011-03-29

[사건번호]

조심2011중0550 (2011.03.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간거래상과의 거래이며, 관련 금융증빙도 불비하여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10.1.부터 2008.6.30.까지 OOO OOO OOO OOO 243-53에서 OO건재라는 상호로 철물건재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OO목재(대표 임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9,930,000원, 18,001,000원 합계 27,93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9.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5년 제1기분 1,746,880원, 제2기분 3,067,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자재상을 운영하면서 부도를 3번이나 맞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경매까지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였고, 경기가 좋지 아니하여 2008년에 사업을 정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김이사라는 OOOO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매입한 후 교부받은 것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5년전 서류를 보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억울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2009.8.7. OOOO 대표 임OO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임OO은 다수의 중간거래상들과 거래하고 중간거래상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중간거래상들은 매입 및 매출자료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중간거래상들의 거래처인 청구인 등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김이사(신원불명으로 중간거래상으로 추정됨)라는 사람의 소개로 OOOO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2005.10.15. OOOO로부터 수취한 입금표(입금액 1,104만원)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임OO의 문답서(2009.8.7.)에 의하면, 임OO은 세금계산서는 주로 자신이 발행하였고 목재는 중간거래상에게 판매하였으나 중간거래상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중간거래상의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여 중간거래상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O 직원이라는 김이사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이사가 실제 OOOO의 직원인지 또는 OOOO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하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과정 및 청구인의 소명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김이사는 OOOO 직원이 아니라 중간거래상인 것으로 보이고, 관련 금융증빙도 불비하여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