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183 | 관세 | 2006-09-27
국심2005관0183 (2006.09.27)
관세
경정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변경고시일 이전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쟁점 물품을 유리하게 분류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관세율표 HSK 9401
OO세관장이 2005. 6.21. 청구인에게 한 관세 32,417,275원, 부가가치세 3,241,73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 6.16)외 19건의수입신고한 어린이용 자동차안전의자가HSK 9401.80-9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6.16부터 2004. 6.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외 19건으로 어린이용 자동차안전의자(Seats of A Kindused for motor vehicle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9401.20- 0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관세청은 2005. 4.25. HSK 9401.20-0000호(기본 관세율 8%)(감정 22701-3659, 1990.11. 2.)로 품목분류결정한 바 있는 어린이용 차량안전의자를 HSK 9401.80-9000호(양허 관세율 0%)로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2호, 2005.4.25.)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5. 6. 9. 쟁점물품이 HSK 9401.80-9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32,417,275원, 부가가치세 3,241,738원, 합계 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처분청은 2005. 6.21.관세청의 품목분류변경고시는 그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HSK 9401.20-0000호에 분류되는 차량용 의자는 자동차에 고정장착되는 의자를 말하고, 어린이용 자동차안전의자 등과 같이 자동차에 고정되지 아니하는 안전밸트식의자는 기타의 의자가 분류되는 HSK 9401.80-9000호에 해당된다. 관세청도 2005. 4. 6. 쟁점물품과 같은 동종의 어린이용 자동차안전의자를 HSK 9401.80-9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결정하고 같은 해 4.25. 이를 변경고시하였는 바, 쟁점물품도 이와 같이 분류되므로 청구인이 HSK 9401.20-0000호(기본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면서 과다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은 1990.11.2. 어린이용 자동차안전의자에 대하여 HSK 9401.20-0000호로 분류결정(OOOOOOOOOOOOO)하였다가 2005. 4.25. HSK 9401.80-9000호로 변경고시(제2005-12호)하였는 바, 동 변경고시는 그 시행일인 2005. 4.25.부터 적용되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2005. 4.25.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HSK 9401.20-0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HSK 9401.20-0000호(기본 관세율 8%)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 어린이용 자동차안전의자가 HSK 9401.80-900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관세율표
HSK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HSK 9401.20-0000호 차량용 의자 (기본 관세율 8%)
HSK 9401.80-9000호 기타의 의자 (양허 관세율 0%)
(2)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①, 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수출입신고인 또는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차량용의 의자가 분류되는 HSK 9401. 20-0000호(기본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가 관세청이 어린이용 자동차안전의자를 HSK 9401.80-9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결정함에 따라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이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은 그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를 동승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안전밸트식 의자로서 승용차 좌석에 탈부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1990.11.2. 동종의 어린이용 자동차안전의자를 HSK 9401.20-0000호로 분류결정(OOOOOOOOOOOOO) 하였다가 2005. 4.25. HSK 9401.80-9000호로 변경결정한 내용을 2005. 4.25.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2호)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관세청의 품목분류변경고시는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물품은 관세청이 1990.11.2. 결정한 HSK 9401.20-0000호에 분류되지 않고, 당초부터 HSK 9401.8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청에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05. 4. 25. 동종의 물품을 HSK 9401.80-9000호로 변경고시한 바 있다.
또한 2006. 3.24. 법률 제7887호로 신설된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는 그 고시일로 부터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고시일 이전에 당초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9401.80-9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OO O O OOOOOOO OO, OOOOOOOOOOO OO).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K 9401.80-900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다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청구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