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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해외합작 원양어업 자격 없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6-247 | 심판청구 | 2017-07-12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6-247

제목

청구법인이 해외합작 원양어업 자격 없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7-07-12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12.6.부터 2015.8.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0.15.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러 합작수산물 부정감면 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2016.3.14.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6.3.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적 회사인 OOO와 합작수산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감면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관세법」에 정한 관세감면요건인 러시아회사와의 합작요건인 주식취득 및 합작투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러시아 합작기업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관세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바, 「관세법」 및 「원양산업발전법」등을 위반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무죄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세액경정 및 체납세액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복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불복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해외합작원양어업 자격 없이 쟁점물품을 부정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이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6.2.4.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법인의 해외합작어업 사업자자격 및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효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날 “OOO가 OOO사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원양산업발전법」상 해외합작원양어업으로 볼 수 없으며, 「관세법」상 관세감면 추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질의 공문에서 “청구법인은 합작원양어업신고시 러시아 OOO와 신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러시아 OOO와 OOO는 2005년 기준 자본금이 OOO루블(한화 OOO원 상당)에 해당하는 대형 수산업체이며, 청구법인이 동사의 지분 49% 이상을 획득한 사실은 전혀 없고, 합작수산업에 투입한 것으로 신고된 선박 ‘OOO호’도 러시아 OOO인 기존 OOO가 합작신고 이전부터 소유한 선박으로서 조업권(쿼터)도 청구법인이 지분 50%를 보유한 합작회사의 조업권이 아니라, 러시아 OOO의 조업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2017.4.20. 청구법인 및 대리인에게 불복의 이유(사실관계 및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 주장 등) 및 불복에 대한 증거서류를 2017.5.10.까지 보정토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7.5.10. “보정서”를 제출하면서도 종전보다 상세한 주장을 하거나 청구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93조 제6호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해외 합작법인의 지분 49퍼센트 이상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해양수산부장관은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원양산업발전법」상 해외합작원양어업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기타 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3조 제6호의 특정물품의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