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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0 2016고단2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연료통 2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20:37 경부터 같은 날 21:22 경 사이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뒤편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는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비틀어 부순 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벌꿀이 들어 있는 25kg 들이 플라스틱 통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21:22 경 이천시 신둔면 고 척리 311-7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굴다리 밑 공터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5 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연료통에 들어 있는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화물차 연료 통 마개를 열고 플라스틱 관을 통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기름통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 연료 통 안에 있던 시가 157,500원 상당의 경유 150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벌꿀 창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용의차량에 현대 해상보험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