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2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41』 피고인은 2017. 1. 2. 14: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서 피해자가 평상시 주변에서 윷놀이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팔아 준다는 이유로 마트 출입구에 서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 야 씹새끼들 아, 똑바로 해 다 구속시키겠다, 싸가지 없는 놈들 아, 이놈이 새끼들 경찰에 다 신고 해 버리겠다, 조심해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서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291』

가.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25. 21:28 경, 제주시 F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 외 1명이 “ 입주 자가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후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너 네 가 하는 뭔 데, 좃 같은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발로 G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 소나 타) 인 I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약 469,522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10:1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년 들아. ”라고 쌍 욕을 하고 슈퍼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도 " 씨 발년 들아 나가. “라고 쌍 욕을 하여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 정 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D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