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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18나6338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1심판결의 별지 소음영향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마지막 행의 “공항소음”부터 제4면 제1행의 “한다)”까지를 “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4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각주 1은 삭제한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9조는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웨클 )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

(제1항). 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라 구 소음ㆍ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