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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80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4.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7. 6. 16.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5%로 각 감축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