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대 57㎡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청송군 D 대 31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경북 청송군 C 대 5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에는 아래 [사진 1]과 같이 남서쪽으로 연결된 통로(피고 소유 토지와 경북 청송군 E 전 4,390㎡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 이외에는 공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없다.
[사진 1]의 빨간색 선내 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이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통로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와 그 지상 주택으로 출입해 왔다.
[사진 1]
다. 원고는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는 대가로 2011. 6. 8. 피고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 9월경 아래 [사진 2]와 같이 이 사건 통로 지상에 철제펜스, 담, 망 등의 방해물을 설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6. 원고가 담보로 3,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 법원 2017카합16). 피고는 2018년 9월경 위 방해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사진 2]
마. 현재 이 사건 통로의 모습은 아래 [사진 3]과 같다.
아래 [사진 3]의 검은 선 왼쪽 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에 속하고, 검은 선 오른쪽 부분은 경북 청송군 E 전 4,390㎡에 속한다.
아래 [사진 3]의 (ㄴ) 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다.
아래 [사진 3]의 검은 선 오른쪽 부분과 이 사건 주위토지를 합해야 비로소 폭 2m의 통행로가 확보된다.
[사진 3]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