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00:57 경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 은 아 아파트 113 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던 중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 감지기 반응 여부에 응하지도 아니하면서 “ 내가 왜 불어야 하 노. ”라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6 경부터 01:57 경까지 약 4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출동상황 및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