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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786 | 부가 | 2008-10-14

[사건번호]

조심2008중2786 (2008.10.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입금하였으나, 이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임이 조사결과 밝혀져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OOO OO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9.30.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745,45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6.23.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8,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9.1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OO 경유 20,000ℓ를 출하전표와 함께 공급받고, 동일자에 매입대금 22,82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2006.9.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청구외법인은 OOOOOO으로부터 석유판매대리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였고, 차량번호 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OO)를 통해서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 출하전표에 기록된 운전자, 차량번호 및 OOOOOOO에 매월 보고되는 거래상황부와 9월 유류사입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3) 2006년 1월~9월중 경유 입출고 현황 및 2006년 9월 경유 거래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기반을 둔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등 불성실거래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청구외법인은 2006년 이후에는 실제로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자료상행위를 목적으로 2006.7월~9월경에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처로부터 금융증빙을 만들어, 주로 유류도매상 및 주유소에 허위세금계산서와 위조한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개인사업자인 유류딜러가 거래처에 불법유류등을 공급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다)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자금은 정유회사에 송금한 사실이 없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다른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세탁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실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이체한 금융거래부분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 후 즉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실 매입증빙으로 제출한 유류매입에 대한 출하전표 및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은 실매입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 조사1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11월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O(O) OOOOO로부터 유류보관 탱크 1기(1,000㎘)를 2004.9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다.

(나) OOOOO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유류전표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1)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행위를 목적으로 2006.7월~9월경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처로부터 금융증빙을 만들어, 주로 유류도매상 및 주유소에 허위세금계산서와 위조한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2) 개인사업자인 유류딜러가 거래처에 불법유류등을 공급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3)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자금은 정유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다른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세탁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실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유소협회 제출분 거래상황부에 의하면 월별로 다음과 같이 경유가 입·출고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

(3) 청구인이 제시한 2006. 9월분 유류사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 O OOOO OO OOOOOO OO

(4) 청구인이 2006.9.13. 청구외법인의 OOOO OO(OOOOOOOOO OOOOOO)로 22,82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동 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외에는 없다.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을 제시받아 확인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 바 다음과 같다.

(가) OOOOO OOOOOO OOO(OOO OOO)에 의하면 위 등록증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원OOOO OOO로 변경(2006.7.3)됨에 따라 2006.7.5. 재발급된 것이다.

(나) 위 등록증의 상단을 보면 OOOO OOOOO OOOOOOO로부터 2007.5.1.(TUE) 팩스(OOOOOOOOOOOO)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일자는 2007.4.16. OOO세무서장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후임이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입금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행위를 목적으로 2006.7월~9월경에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처로부터 금융증빙을 만들어 주로 유류도매상 및 주유소에 허위세금계산서와 위조한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개인사업자인 유류딜러가 거래처에 불법유류 등을 공급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자금은 정유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다른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세탁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실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시 청구외법인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받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등록증은 거래일(2006.9.13) 이후 2007.5.1. 팩스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가 아닌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입금하였으나 이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임이 조사결과 밝혀 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