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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5. 20. 선고 2010누32763 판결

토지를 교환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산절차를 거쳤다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763 (2010.08.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222 (2008.12.17)

제목

토지를 교환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산절차를 거쳤다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다면, 교환계약 당시 시가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건

2010누327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구합763 판결

변론종결

2011. 4. 8.

판결선고

2011. 5.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54,699,930원 및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5,807,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김DD과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환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한 후 그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시가감정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취득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교환계약 당시 공인된 기관에 의한 시가감정을 하여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이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및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다면, 교환계약 당시 시가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환계약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을 위하여 교환계약 당시 반드시 시가감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