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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60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가단50715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17. 2. 3.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가 변제공탁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