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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8. 2. 28. 10: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314 앞 대치 현대아파트방향에서 은 마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C( 여, 23세 )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약 8 주간의 좌측 근위 경비 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