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09 2013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0:25경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서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비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