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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해자 C, G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위조여권 소지 및 불법 입국을 이유로 4개월 정도 구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 C, G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받아서 고소취소 내지 합의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구류의 원인과 이 사건 범행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C, M은 편취금액 이외에 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2,000만 원 내지 대여금 1억 원의 추가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07. 6.경 투자금 회수를 내세워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차용금 변제 및 형사처벌을 회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