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4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벌금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89』 피고인은 2020. 6. 7. 08:4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 C(남, 55세)에게 “지금 청소하는 일에 불만 있으면 안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이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66』 피고인은 2020. 6. 7. 11:45경 서울 영등포구 D, 4층에 있는 B고시원 테라스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6세)에게 다가가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