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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47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22:40경 서울 구로구 C 앞 횡단보도 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과 지나칠 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602,000원과 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피고인과 지나치는 순간, 뒷주머니를 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우측 뒷주머니를 만지니 지갑이 없어졌고,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지갑을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있어, 이를 빼았아보니 자기 지갑이었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당신 지갑이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넘어졌다가 일어나자마자 도망하였다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E 등과 고기집에서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식비를 지급하였고, 건널목에서(수사기록 제60, 69쪽) D이 지갑을 보여주며 ‘당신 지갑이냐’고 하여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넘어졌으며, 넘어지고 나서 바지 앞주머니를 보니 피고인의 지갑이 없어졌고, D의 일행이 피고인을 다시 때리려 하여 도망한 후, 아는 사람을 만나 폭행을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현장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1)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 진술한 점(위 고기집 주인 F는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