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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3 2015고단15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4: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카운터에 추가시간을 신청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H( 여, 23세) 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놀다가 룸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기에 피해자를 같이 놀던 도우미로 착각하고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안으려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노래방 주인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려 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노래방 시간 연장을 위해 카운터로 나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기에 대답을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하고 고맙다면서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과 피해자의 일행인 이상 훈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