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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3 2013노5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딸을 돈에 팔아넘기다니”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 간에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