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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53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과 서로 부부 지간이다.

2017. 01. 22. 20:43 경 서울 마포구 C, 3 층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려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유리잔을 던져 형광등을 파손하고 망치( 가로 23cm, 세로 10cm )를 이용하여 거울 수납장, 텔레비전 등을 파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약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조사, 가정환경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