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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가 G 회사(이하 ‘G’라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현재 G의 사외이사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려던 취업알선비 명목의 돈 1,500만 원 중 7,500,000원을 AH을 통하여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O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에 의해서 피해자 H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알선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액이 2억 원 상당의 다액인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6차례(실형 1차례, 집행유예 3차례, 벌금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6. 5.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0. 4. 그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