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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4 2015가단57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92,2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7. 2. 24.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C(이하 피보험자라고만 한다.)와 그의 소유 D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상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E는 위 C의 자녀이다.

나. 피고 A은 F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바, 피고 B은 2013. 10. 13. 15:3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대경대 입구 앞 노상을 진량방면에서 자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제동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도로가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만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사고차량에 동승해 있던 위 E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골 골절상 등 24일 가량의 입원을 포함한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라.

위 사건 사고로 인한 위 E의 상해 중 상하지, 수, 족, 척추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G는 노동능력상실율 11%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을 한 바 있고, 안면부의 추상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H는 국가배상법 상의 제7급 12호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는 사람으로 노동능력상실율 30%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을 내린바 있다.

마. 원고는 피보험자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라 2014. 1. 8.까지 기지급치료비 14,039,910원, 합의금 24,700,000원, 비용 460,000원 등 무보험상해보험금 39,199,910원 중 아래와 같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29,199,910원을 위 E에게 지급하였다.

바. 한편 사고차량에 대한 책임보험회사인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