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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308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9.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13. 원고와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원고와 C는 2009. 8. 28. 4억 원을 경산시 D 일원 E골프 연습장 부지에 매매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계약금을 지주와 은행 융자금으로 대체하여 2009. 9. 30.까지 변제키로 확약하였다.

(2) 제1항의 계약금은 소비대차 금액에 30% 합하여 5억 2,000만 원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수차례 지급기일 연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상응조치가 없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1차 조치 - 상기 골프연습장은 즉시 매각절차에 강행하여 2009. 11. 27.까지 변제금액의 10%를 가산하여 5억 7,20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조치 - 위 지급기일까지 변제치 못할시에는 상기금액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키로 한다.

나. 피고는 2009. 12. 4. 원고와 C에게 “2009. 12. 18.까지 경산시 D에 있는 E골프 계약금 5억 8,000만 원을 상환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시 2009. 12. 21. 경산시 D에 있는 E골프장을 제3자에게 즉시 매각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0. 1. 15. 원고와 C에게 “경산 E골프 리조트 계약금 5억 8,000만 원을 2010. 1. 28.까지 전액 완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이행각서에 의한 약정에 따라 원고와 C에게 5억 8,000만 원 중 각 2억 9,000만 원(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