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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05.04 2011누2645

협약체결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7, 28, 29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대구광역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은 2005. 7. 18.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및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소유인 대구 서구 상리동 649-1, 대구 북구 금호동 609-5 일대에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이 사건 차고지’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 8. 21. 이 사건 차고지의 주유소, 정비고 등 일부 시설의 설치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1) 민간사업자는 이 사건 차고지 중 주유소, 정비고, 기타 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차고지 시설’이라 한다.)의 건축비를 부담하여 준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대구광역 시에 기부채납하며, 피고 시장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 사건 차고지의 관리운영권을 위 탁받는다.

(2) 민간사업참여자의 신청자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의하여 화물운수사업 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하되, 1순위는 지역화물운수사업자단체, 2순위는 지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이고, 1순위자에서 사업자가 선정 될 경우 2순위자의 모집은 하지 않는다.

(3)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심사평가하여 고득점자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나. 피고 시장은 2006. 10. 11. 이 사건 차고지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대구광역시 공고 제2006-51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