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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24633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이 2020. 6.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2504호로 공탁한 28,403,9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