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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28 2015노55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여포성 림프종으로 여러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