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2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7. 17: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D시장 상인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을 향하여 ‘좆 달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런 곳에서 시다바리하고 있느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