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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5 2018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지적 장애 3급, 지능지수 69, 사회연령 9.25세)의 중매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지시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 27. 13:14경부터 15:23경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서산시 E 부근 갈대밭에 이르러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1월 말경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여 피해자의 일터에 데려다 주던 중 서산시 F 부근 G 안쪽에 이르러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여 H에 들렀다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