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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5 2016나5674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07,078원 및 그 중 20,712,138원에 대하여 2000. 10.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B(개명 후 ‘C’, 이하 ‘B’라 칭한다)는 1999. 7. 29.경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의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위 대출금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0. 10. 20. B를 대신해 20,712,1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2004. 7. 2.부터 2005.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B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20,712,138원 및 보증료 12,790원, 연체보증료 280원, 대지급금 681,8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5가단84620호)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25,208원과 그 중 20,712,138원에 대하여 2000. 10.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원금, 보증료, 연체보증료, 대지급금 등 합계 21,407,078원(= 원금 20,712,138원 보증료 12,790원 연체보증료 280원 대지급금 681,870원) 및 그 중 구상금 원금 20,712,138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2000. 10....